교직이수 필수조건

교직이수 학점
전공과목
2008학년도 입학자까지
- 주 전 공:42학점 이상
- 복수전공:42학점 이상
- 연계전공 : 공통과학 46학점 이상 (죽전ㆍ천안캠퍼스)
- 영양교사·보건교사:42학점 이상
- 특수학교(초등)교사:72학점 이상
- 특수학교(중등)교사:72학점 이상
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
- 주 전 공:50학점 이상(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)
- 복수전공:50학점 이상(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)
- 연계전공 : 공통과학 50학점 이상(죽전), 50학점 이상(천안) 이수
- 영양교사·보건교사:50학점 이상(전공학점으로만 이수)
- 특수학교(초등, 중등) 교사:80학점 이상
- 기타·세부사항은 종합강의시간표 참조
기본이수과목
2008학년도 입학자까지
- 이수학점:5과목 14학점 이상
- 각 학과(전공)별로 이수 교과목과 학점이 다소 차이가 있음
- 학과(전공)별 기본이수과목:종합강의시간표 참조
- 전공과 기본이수교과목은 이수당시의 이수영역으로 인정됨
(대학(학과)기초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)
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
- 이수학점:7과목 21학점 이상
- 각 학과(전공)별로 이수 교과목과 학점이 다소 차이가 있음
- 학과(전공)별 기본이수과목:종합강의시간표 참조
- 전공과 기본이수교과목은 이수당시의 이수영역으로 인정됨
(대학(학과)기초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)
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
학과(전공)별로 정한 기본 이수과목 이수(종합강의시간표 참조)
기본이수과목 적용 기준
- 주전공의 기본이수과목:입학년도(학번) 이후의 적용과목
-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기본이수과목:선발년도 이후의 적용과목
기본이수과목의 학점 적용
- 전공교과목인 경우:전공학점으로 인정함
- 전공교과목이 아닌 경우:전공 이수학점 내에 포함되지 않으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☞ 타 전공의 전공 교과목 또는 교양과정 교과목(핵심교양/교양필수/영역별교양/공학소양/대학(학과)기초/공학기초)은 전공학점으로 불인정
기본이수과목 이수방법 및 무시험검정 적용기준
- 원칙:해당 입학년도 기본이수과목 이수
- 예외:교육과정 변경, 학적변동으로 이수 시기가 변경된 대상자는 5과목 14학점 이상(~2008학번까지) 또는 7과목 21학점 이상(2009학번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선발자 부터~) 이수 원칙만 적용
☞ 단, 각 학과(전공)별로 이수 교과목과 학점에서 다소 차이
법정교직과목
2008학년도 입학자까지
- 법정 교직이수 학점
영 역 | 이수학점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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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론 | 7과목 14학점 | - |
교과교육 | 2과목 4학점 | 영양·보건교사는 제외 |
교육실습 | 1과목 2학점 | - |
총 계 | 10과목 20학점 | - |
2009학년도 입학자 및2010학년도 교직이수선발자부터
- 법정 교직이수 학점
영 역 | 2009~2012년도까지 | 2013년도부터 | |
---|---|---|---|
일반교직 | 교직이론 | 7과목 14학점 | 6과목 12학점 |
교직소양 | 2과목 4학점 | 3과목 6학점 | |
학교현장실습 | 2과목 2학점 | 2과목 4학점 | |
교과교육 | 전공교직 | 3과목 8학점 (※ 영양·보건교사는 제외) |
3과목 8학점 (※ 영양·보건교사는 제외) |
총 계 | 14과목 30학점 | 14과목 30학점 |
*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발행되는 종합강의시간표를 반드시 참조 할 것
* 2013. 8월 교원자격증 취득자부터는 교직 인·적성 검사를 실시하며, 적격 판정 시에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
학교현장실습(교육실습)
구 분 | 주 요 내 용 |
---|---|
학교현장실습 학교 동의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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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신청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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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현장실습 (교육실습) 〔 4주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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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
- 대 상 자: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실시
- 이수기관 및 인정활동:초·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·중·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
- 이수학점:2학점(총 60시간 이수)
-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매학기 발행되는 종합강의시간표를 반드시 참조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- 대상자 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(수료생졸업유예자휴학생 포함) 대상자 전원
- 적용횟수 : 2회(1년 단위로 이수)
- 교육기간 : 1학기 : 7회 이상 개설, 2학기 : 15회 이상 개설
-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
교직 적성·인성 검사 이수
- 대상자 :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 학생 전체
- 실시횟수 : 매 학기 중 실시(연 2회)
- 적격판정획수 (* 부적격 판정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)
1) ~2012학년도 입학자 및 2013학년도 교직 선발자까지 : 1회 이상 적격 판정
2) 2013학년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교직 선발자부터~ : 2회 이상 적격 판정 - 부적격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매회 공문으로 안내
성인지 교육
- 대상자
1) 교직과정 및 사범대학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: 졸업시까지 2번
2) 사범대학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: 졸업시까지 4번 - 인정기준 : 학기당 1회만 인정하며 및 중복수강 인정 붉다
- 참고사항 : 기존 대학생 및 복학생은 '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
- 이수방법 : 성인지교육 1~4중 택1하여 수강신청 후 온라인 강의 수강을 통한 이수 완료
- 대학 홈페이지 add
- 대학원 홈페이지 add
- 부속/부설기관 홈페이지 add
단과대학
대학원
특수대학원(죽전)
특수대학원(천안)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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